강원소방특사경, 구급대원 폭행 등 49건 검찰 송치

강태현 2024. 1. 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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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은 지난해 소방 활동 방해 등 58건의 소방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 보면 소방시설법 24건, 소방공사업법 13건, 화재 예방법 11건, 소방기본법 8건, 위험물안전관리법 6건이다.

구급대원 폭행, 구급 차량 파손 등 소방기본법 위반 사항 8건 중 4건은 경합범으로 경찰에서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4건은 소방특사경에서 검찰에 송치해 2건은 처벌받고 2건은 재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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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은 지난해 소방 활동 방해 등 58건의 소방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49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9건은 내사 종결했다

위반 법령별로 보면 소방시설법 24건, 소방공사업법 13건, 화재 예방법 11건, 소방기본법 8건, 위험물안전관리법 6건이다.

구급대원 폭행, 구급 차량 파손 등 소방기본법 위반 사항 8건 중 4건은 경합범으로 경찰에서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4건은 소방특사경에서 검찰에 송치해 2건은 처벌받고 2건은 재판 진행 중이다.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미실시 등 45건도 형사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김근태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초동수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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