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급여 인상...0세 100만원·1세 50만원

이채윤 2024. 1. 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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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0~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으나 올해 대폭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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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0세 70만원·1세 35만원에서 대폭 올려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 신생아[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올해부터 0~1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으나 올해 대폭 인상됐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게 좋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더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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