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시멘트 공장서 60대 하청노동자 깔림사고로 숨져

홍준석 2024. 1. 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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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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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충북 제천시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62)씨가 용접부 파단으로 떨어진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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