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자리매김, 역대 최다 실적

김양수 기자 2024. 1. 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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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이 지난해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하며 효율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2023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신청건수가 전년 7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59건을 기록, 지난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지원으로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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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59건, 처리 기간 평균 66일
소송에 비해 6~8배 신속 종료
[대전=뉴시스]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재조정 제도 안내물.(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이 지난해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하며 효율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2023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신청건수가 전년 7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59건을 기록, 지난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지원으로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조정은 확정 판결과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대한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134건)이 84%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대상은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111건)이 70%로 가장 많았으나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분쟁(34건)도 21%를 기록해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분쟁조정 기간은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6~8배나 신속하게 사건이 종료됐다.

또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조정 성립률)가 절반 이상(53%)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p 이상 높은 수치다.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 복잡한 지식재산 분쟁을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분쟁조정제도"라며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 조정 성립률을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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