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일 아들 살해·유기…20대 친모 징역 5년
홍석준 2024. 1. 11. 13:18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1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보아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선천성 질병을 가진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약 한 달 뒤 아기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대전 영아 사망 사건'으로 불린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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