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음식점·단란주점서 무전취식…경찰까지 폭행

백나용 2024. 1. 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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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을 일삼은 2명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47)씨를, 상습사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67)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 한 식당에서 2만8천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결제하지 않는 등 지난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돈이 없어 무전취식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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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무전취식을 일삼은 2명이 구속됐다.

무전취식(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47)씨를, 상습사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67)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 한 식당에서 2만8천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결제하지 않는 등 지난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버스정류장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인근 편의점에서 사용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이 체크카드는 분실신고가 돼 있었다.

A씨는 최근 노숙자 쉼터에서 나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지내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8일 오전 2시께 제주시 한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줏값 68만원을 계산하지 않는 등 지난달 24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돈이 없어 무전취식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이미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피의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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