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줄이기 위해 옥외조명 설치할 때 사전심사제 전국으로 확대 실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 옥외 조명 설치 이전에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환경부는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빛공해 사전 예방을 위한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과 조명 관리 기준에 주관적인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는 건축물 등에서 새로 조명을 설치할 때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사전 확인 후 승인하는 제도다.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인 조도(대상에 도달한 빛의 양)와 휘도(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의 양)만 조명 관리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앞으로 눈부심과 불쾌감 등 시각적 불편함을 반영한 주관적 지표를 추가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자체가 지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의 공간·광고·장식 조명을 대상으로 조도·휘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환경부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야 입찰·조달 때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1차 종합계획 시행 기간(2014∼2018년)과 비교해 제2차 종합계획 시행 기간(2019∼2023년) 빛 공해 민원은 연 평균 5744건에서 7256건으로 26.3%가량 증가했다. 한국환경공단이 2022년 12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0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32.4%가 빛공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빛공해 피해 유형은 눈부심과 수면 방해가 75.3%와 71.9%로 가장 많았고, 피해 장소는 주로 주거지역(79.0%)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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