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금정역 환승 4호선 구간 지하화 기대감"

윤덕흥 기자 2024. 1. 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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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상철도 지하화 구상도(금정역·군포역·당정역 구간). 군포시 제공

 

군포시가 노후도시특별법, 산본천 복원 등에 이어 철도지하화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하은호 시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서울역~당정역 지하화가 지난 9일 특별법 통과로 군포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마렸됐다”며 “노후도시특별법, 산본천 복원에 이어 철도지하화법으로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지역이란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철도지하화특별법 통과로 예비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 통과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42조원에 이르는 예산문제를 민간개발방식으로 풀기로 하며 특별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됐다.

지상토지 개발권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민간이 충당하는 이 방식은 하은호 시장이 주장해왔다.

여기에 경부선 구간이 지하화되면 금정역에서 환승하는 수도권 전철 4호선 구간도 자연스럽게 지하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 시장은 “경부선 구간과 수도권 전철 4호선 구간이 지하화되면 동서남북 네동강으로 갈라진 군포가 온전히 한 덩어리가 되는 새로운 군포를 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시민들이 지하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원정시위 등 군포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을 갖고 힘을 합쳐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금정역 복합개발과 관련해 앞으로 모든 문제는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다시 계산되고 이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덕흥 기자 ytong1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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