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야생동물 탓 농작물 피해, 최대 300만 원 보상

문영호 기자 2024. 1. 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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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고라니나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고라니나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철망울타리, 폴리에틸렌 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농업인·임업인에게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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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도 지원
화성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고라니나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고라니나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철망울타리, 폴리에틸렌 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농업인·임업인에게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최대 300만 원까지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신청할 수 있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화성시는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및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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