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일 영아 살해·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5년

이정하 기자 2024. 1.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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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낳은 뒤, 같은 해 6월5일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인근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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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4년간 범행을 숨기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냈는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없이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낳은 뒤, 같은 해 6월5일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인근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당국의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박씨는 범행 이후 경기도로 이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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