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소리에 격분…흉기 휘두른 30대, 2심도 징역 8년

김세린 2024. 1. 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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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 44분께 수인 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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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 44분께 수인 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한다"면서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1심 형을 2심에서 마음대로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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