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61명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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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지난 10일 어업분야(굴 까기, 세척, 포장, 선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61명의 입국 환영식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외국 기초지자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초청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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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통영시는 지난 10일 어업분야(굴 까기, 세척, 포장, 선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61명의 입국 환영식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외국 기초지자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초청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영시는 2023년 11월 1일자 필리핀 랄로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영시 근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입국한 외귝인 근로자 61명은 수산물 가공업체 8개소에 배정했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어촌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결혼이민자 초청 6명은 1월중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김석곤 수산경제환경국장은 “굴 수확 적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업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및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감염병 관련 방역 수칙 ▲고충사항 또는 위급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 ▲외국인 등록 안내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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