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에스더 쇼핑몰 '부당 광고' 판단…"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방준혁 2024. 1. 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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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불법 과대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씨 측은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식약처는 법 위반이라 판단하며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관할 구청에서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에스더몰의 대표 상품 글루타치온 필름입니다.

에스더몰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 수치 개선과 뇌신경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 링크를 걸었는데 식약처는 이를 부당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필름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했고,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돼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업주가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싶다 의견을 제출하면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변경 처분한다…."

앞서 식약처의 부당 광고 판단에 대해 여에스더 씨 측은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나 행정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편 홍혜걸 씨는 SNS를 통해 "상품 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별도 공간에 게재됐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통해 연결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홍보 광고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업체에 해당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여에스더 #부당광고 #영업정지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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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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