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횡령 법정에 선 교수…'매달 40만원' 채용뇌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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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령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연구원 채용 비리까지 저지른 전직 제주대학교 교수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대 교수 A씨(53), 공전자기록 등 위작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사 B씨(46),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계약직 연구원 C씨(40·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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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른바 유령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연구원 채용 비리까지 저지른 전직 제주대학교 교수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대 교수 A씨(53), 공전자기록 등 위작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사 B씨(46),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계약직 연구원 C씨(40·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대 모 산하기관장직을 지내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인 관할 취업지원사업비 총 4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마치 자신의 제자·후배들이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제주대 재정과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원들의 계좌에 인건비를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가로채는 식이었다.
당시 B씨는 근로계약서와 정산서, 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며 A씨의 범행을 도왔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간 제자인 C씨로부터 전임 연구원 채용 대가로 매달 40만원씩 총 600만원의 뇌물까지 챙겼다.
A씨는 언론 보도 등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보직 사임서를 제출했고, 제주대는 자체 감사를 거쳐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와 B씨, C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검토를 위해 다음달 중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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