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제도 전국 설명회…25일부터 일주일간 지역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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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11일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운영했던 설명회를 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및 지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기한, 절차 등의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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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울산,서울,광주 등 순차 방문
금융감독원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11일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운영했던 설명회를 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기회가 적은 지방기업 및 감사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외에 지방 4개 거점도시에서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및 지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기한, 절차 등의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해선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임절차(선임기한 등), 선임보고 방법 등을 설명한다. 이밖에 감사인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 등 제도 내용과 최근 주요 개정사항등도 안내한다.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참가희망기업 또는 감사인은 설명회 개최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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