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0세 100만원·1세 50만원 ‘부모 급여’···신청은 이렇게

김향미 기자 2024. 1.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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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0만원·35만원서 각각 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서 온라인으로 가능
경향신문 자료

이달부터 0~1세 영아 자녀를 둔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금액이 인상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월부터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지난해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에서 인상됐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보호자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1월 급여는 오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던 아동의 가정은 이달부터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

가정양육을 하면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나온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 지원 외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나눠 받는다. 1세 아동은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을 받는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때도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우선 지원한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복지부 유튜브(복따리TV)에 게시된 안내영상(https://youtu.be/Ud8vGINMfXM)을 참고하면 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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