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만드는데"…뜨개질 키트서 불임 유발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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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의류 등을 손수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뜨개질 키트 상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아동의 신발·모자 등을 소비자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어린이제품 뜨개질 키트는 최종 완성품의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신고·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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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어린이 의류 등을 손수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뜨개질 키트 상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완성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11일 시중에 유통 중인 유·아동용 제품 뜨개질 키트 28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이 중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노닐페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2개 제품에서는 부자재(단추·방울)에서 납 성분이 나왔고,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다.
노닐페놀에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빈혈·근육약화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이 가능하다.
유·아동의 신발·모자 등을 소비자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어린이제품 뜨개질 키트는 최종 완성품의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신고·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제품은 삼킴·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코드 및 조임끈', '작은부품 부착강도', '공기구멍' 등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드 및 조임끈'이 있는 4개 섬유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벗어났다. 또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3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작은 부품 부착강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 제품 4개는 모두 공기구멍이 없어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8개 미인증 제품 판매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뜨개질 키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 제품 뜨개질 키트 구매 시 KC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할 것, 뜨개질 키트 선택 및 제작 주의사항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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