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장애" 불야성 빛공해 '심각'…'눈의 불편함' 등 기준 마련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4.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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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을 수놓는 인공 조명이나 농작물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빛공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조도나 휘도 등 물리적 수치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눈의 불편함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에 발맞춰 빛공해를 관리한다.

빛공해 방지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관리 기준인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에서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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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대책 수립·시행
야간시설 신규조명 기준 신설…농축산 빛공해 피해사례 연구
부천 원미구 번화가 모습(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도심을 수놓는 인공 조명이나 농작물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빛공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조도나 휘도 등 물리적 수치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눈의 불편함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에 발맞춰 빛공해를 관리한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를 수립·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계획은 올해 수립해 2028년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빛공해방지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국가기본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정했다.

우선 '건강한 빛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빛공해 방지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관리 기준인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에서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수행한다.

또 골목길의 보안등 등 사회 안전 용도의 조명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등의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밝기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간 운영 풋살장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옥외 체육시설의 신규 조명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현정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빛공해방지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1/뉴스1 황덕현 기자

빛공해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 분야의 빛공해 피해 사례 연구를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과 심사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민간의 기술개발 참여를 강화한다. 공공분야 입찰‧조달 시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에는 스마트‧고효율 조명기술 현장실험실을 시범 조성해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 활용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지자체 빛공해 민원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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