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제도 이해 높이자”…금감원, 전국 돌며 설명회

문수빈 기자 2024.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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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감사인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의 판단 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 감사인 선임 보고 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 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지난해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그렇지 않은 기업은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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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감사인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11일 금감원은 이달 25일 대구를 시작으로 울산·부산(26일), 서울(30일), 광주(2월 1일)에서 대면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의 판단 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 감사인 선임 보고 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 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지난해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그렇지 않은 기업은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금감원 또 감사인 지정 사유와 지정 절차·방법, 재지정 요청과 사유 등을 설명한다. 보완된 지정 제도의 주요 내용은 ▲상장기업이 원할 경우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할 것 ▲투자주의 환기 종목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 ▲3년 연속 영업손실 등의 직권 지정 판단 기준 재무제표를 ‘연결’에서 ‘별도’로 변경 ▲한국거래소 내 분쟁 자율 조정 센터 운영 등이다.

금감원은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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