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사인 선임·지정은 이렇게"…금감원, 전국 설명회 개최

우연수 기자 2024.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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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 제고를 위해 주요 5개 도시에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 선임·지정 기한,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선임 절차 위반 기업은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올해부터 상장 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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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 제고를 위해 주요 5개 도시에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일 중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 기업·감사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외 지방 4개 거점 도시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 선임·지정 기한,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 전인 전년도 12월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 수검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2월14일), 미수검 기업은 4개월 이내(4월30일)까지가 선임 기한이다.

선임 절차 위반 기업은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올해부터 바뀌는 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상장 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첫해는 금융, 수주산업부터 적용된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무기준 지정 판단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직권 지정 판단 기준이던 '3년 연속 영업 손실'이 '연결'에서 '별도'로 변경된다.

참가 희망 기업은 각 상공회의소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하며 설명회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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