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당국 “국내서 美 ‘비트코인 ETF 상품’ 투자 법위반 소지”

임대환 기자 2024.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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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당장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성을 지목하며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 비트코인 관련 상품이 들어서는 것 역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자산운용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당장은 투자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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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 미포함
2030 ‘코인 광풍’ 재연 우려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당장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트코인을 거래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성을 지목하며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 비트코인 관련 상품이 들어서는 것 역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자산운용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당장은 투자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상품의 중개업자로, 이 업무를 벗어나는 것은 별도의 업무로 신고 및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 리스트만 판매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내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의 투기성 등 위험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역시 현재로는 자본시장법상으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품을 제도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2017년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과거 젊은층에서 일었던 ‘비트코인 광풍’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2017년 내놓은 특별대책이 바로 당시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됐던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였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요구가 매우 높아 상품 거래가 가능해지면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광풍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기는 했지만, 암호자산증권 상장기준을 승인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임대환·박정경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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