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1년 연장···최대 3년

박채연 기자 2024.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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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신청 요건은 일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해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신청 기준은 일부 강화했다. 사업체는 정년제도 운영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고 근로자의 최소 근속기간을 2년으로 둬야 한다.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도 115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유형 중 하나를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면 된다.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고, ‘정년 폐지’는 개별 기업이 정한 정년을 폐지하는 것을 뜻한다.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자를 재고용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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