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청주 등 차례주 가격 최대 5.8%↓

정윤형 기자 2024.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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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혼자 또는 가족들과 술을 즐기는 이른바 혼술(혼자 음주)·홈술(집에서 음주)족이 늘자 편의점이 가장 큰 특수를 누리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를 처음 밀어내고 가정용 주류 유통 채널 가운데 판매량 1위 자리에 오를 정도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청주 등 설 명절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내려갑니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다음달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격이 4천196원인 700㎖ 청주 제품은 242원 인하됩니다.

이달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하면서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캠핑용 자동차에도 기준판매비율을 적용돼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천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됩니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다음달 1일 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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