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터 광주까지···금감원, 외부감사제 설명회 돈다

김태일 2024. 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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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 5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연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가 1~2월 중 5차례에 걸쳐 열린다.

대구(1월25일)를 시작으로 울산·부산(1월26일), 서울(1월30일), 광주(2월1일)를 순회한다.

12월 결산 기준 2023년 외부감사 수검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2024년 2월14일), 미수검기업은 4개월 이내(4월30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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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도시 기업·회계법인 실무자 대상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 5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연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가 1~2월 중 5차례에 걸쳐 열린다. 대구(1월25일)를 시작으로 울산·부산(1월26일), 서울(1월30일), 광주(2월1일)를 순회한다.

기업, 회계법인, 감사반 등의 실무담당자가 참석 대상이며 개최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각 설명회에선 감사인 선임제도 및 지정제도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지방소재기업 등 문의사항을 청취·상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인 선임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선임 기한, 자격요건, 선정 절차 등), 선임 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12월 결산 기준 2023년 외부감사 수검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2024년 2월14일), 미수검기업은 4개월 이내(4월30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 부분에선 지정 사유, 절차 및 방법, 재지정 요청 사유·방법 등과 함께 보완·개선 내용을 안내한다.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폐지 △재무기준 지정 판단기준 변경 △한국거래소 내 분쟁자율조정센터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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