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에 입성한 비트코인…11일부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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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미국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예정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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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자산운용 블랙록 등
기관자금 대규모 유입 기대감
“투자위험 주의” 경계론도 나와
비트코인 한때 6500만원 육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미국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예정이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진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 속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투자자들의 지나친 기대감을 경고하면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당국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초로 한 상품의 국내 판매 및 주식거래 중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혀, 국내 투자자들이 당장 이번 ETF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EC는 ‘현물 ETF’ 대신에 ‘현물 ETP’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한다. 11일부터 거래가 되는 상품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 11곳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며 “이런 상황과 승인 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가치가 연계된 상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업계와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P 승인으로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확대돼 대규모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관이 운용하던 주식이나 퇴직연금계좌 등에 들어간 투자금이 비트코인 상품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SEC 결정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11일 오전 8시 현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전일 대비 5.0% 가까이 오른 6497만2000원까지 상승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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