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변호사 "이재명 습격범 정보 비공개? 꺼림칙. 일관성 없어 추측만 낳게 해"
-신상공개 비공개 이유도 비공개, 상당히 이례적
-경찰, 그동안 신상공개 비공개 이유 대부분 설명
-故 이선균 수사와 비교하면 상당히 꺼림칙
-경찰, 변명문 전문 공개했어야
-일부 발췌 공개, 의심 증폭시켜. 경찰의 자의적 판단 개입
-정당법, 당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위한 것
-정치적 동기 설명 위해 당적 공개 했어야
-누설과 발표는 달라. 국민 알 권리 위해 공개 가능 김원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원규 변호사 (전 경찰청 인권위원)
☏ 진행자 > 경찰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살인미수 피의자 김 모씨, 이 사람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그러면서 발표하기를 김 씨의 신원도 비공개, 신원을 비공개하는 이유도 비공개, 당적도 비공개, 이 김 씨가 썼다는 변명문도 비공개, 다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게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문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을 연결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했고요. 경찰청 인권위원도 지냈던 분인데요. 김원규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원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원규 >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거는 피의자의 인격권이나 명예권하고 관련되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공익과 관련된 측면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비공개 결정을.
☏ 김원규 >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좀 꺼림칙한 점이 있죠. 피의자의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긴 하지만, 최근에 발생했던 故 이선균 수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꺼림칙한 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피의자 인권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다른 사례하고 비교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원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그 결정 이유도 비공개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원규 >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기존의 경찰의 태도는 비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비공개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비공개 이유는 설명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까지도 비공개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 김원규 > 그런 측면이 강하게 의심이 되죠.
☏ 진행자 > 왜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원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강하게 추정되는 게 정치적 이유 때문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정치적 이유,
☏ 김원규 > 네.
☏ 진행자 > 경찰은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정치권 눈치 보는 거하고는 얘기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 김원규 > 전혀 다르죠.
☏ 진행자 > 정치권의 기세나 정치권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원칙을 고수하는 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아닙니까.
☏ 김원규 > 맞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핵심은 국민만 바라보는 거죠. 국민의 인권 보장과 국민의 이익만 바라보는 건데 과연 그런 태도를 일관되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 진행자 > 그 다음에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피의자 김 씨가 썼다는 변명문이 있잖아요. 변명문도 공개를 하지 않고 몇 개의 문장만 발췌해서 그냥 기자들한테 알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원규 > 그런 태도가 의심을 더 증폭시키는 것 같은데요. 경찰이 국민들에게 수사 결과를 최대한 공정하게 설명하려면 변명문 전문을 원문 그대로 공개했어야죠. 혹시 그 내용 속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랄지 이렇다고 하면 그건 지우면 됩니다.
☏ 진행자 > 실명만 지워버리고,
☏ 김원규 > 네, 그거 지우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발췌 공개하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심을 증폭시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개인의 주관적 신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어제 이렇게 밝혔던데 그럼 보통 신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테러에 준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신념이라고 하더라도 또 어떤 계기와 이유 때문에 그럼 테러 행위로까지 연결이 됐는가 이걸 밝혀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 결과에서.
☏ 김원규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이게 지금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제 결과에서는.
☏ 김원규 > 제 생각으로는 국민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일 궁금해하는 건 대화와 타협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김원규 > 그래서 이 사건의 동기와 원인이 무엇이고 배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서 밝혀내는 게 경찰의 몫이죠.
☏ 진행자 > 그렇죠.
☏ 김원규 > 그런데 개인의 일탈행위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발표한 건 이 내용만으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충분히 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건 직후부터 논란이 됐던 건 이 사람 당적 여부, 그 다음에 당적이 있었다면 어느 당적이었는지 바로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요. 경찰은 그나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원규 > 정당법에 그런 관련 규정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당법 24조 4항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 규정 취지는 정당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공개하지 않으면 당적을 공개해도 피의자의 정치적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김 씨의 당적은 공개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김원규 > 그렇죠. 그래도 이 규정에 어긋날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면 누구의 당적인지가 그 ‘누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치적 동기를 조금이라도 설명을 하려고 했다면 당적 공개는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당법 관련 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찰의 이런 공표행위하고 이 법에서 금지하는 누설하고는 제가 보기에 다릅니다. 누설행위하고는.
☏ 진행자 > 어떻게 다른데요?
☏ 김원규 > 누설이라고 하는 건 경찰이 임의로 알려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흘리는 거죠.
☏ 진행자 > 속칭 흘리는 거?
☏ 김원규 > 예, 근데 지금 국민들이 경찰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걸 비공식적으로 흘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김원규 > 그런 점에서 누설에 해당하지도 않은 걸로 보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행위도 지금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하면 처벌받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이 더 클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적 공개도 정당법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정당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지금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이 김 씨의 신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 김원규 > 원칙적으로 해외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게 경찰의 공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경찰과 관련 속에서 공개된 건 아닐 테니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기왕에 공개가 됐다면 국민들이 도대체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김원규 > 더 궁금해하죠. 그래서 국가기관인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 행위자의 동기, 사건의 원인, 그리고 배후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고 정성이 담긴 설명을 해주어야 향후에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비로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전직 정부 관료였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전형적으로 흘리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 김원규 > 예, 그런 정보가 어떻게 뉴욕타임스에 넘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만약 의도적으로 그 정보가 일부라도 공개됐다면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뒤에서는 흘리면서 앞에서 국민 앞에서는 다 비공개한다면 이걸 납득할 국민은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원규 > 그렇죠. 그리고 더 핵심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림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태도는 굉장히 불만족스럽다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원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경찰청 인권위원을 지냈던 김원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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