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흉기 협박 성폭력에 무죄 선고한 국힘 공관위원장, 직접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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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판사 시절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성폭력과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정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전국 146개 여성·시민단체 연대체인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10일 성명을 내어 "정 공천관리위원장은 성폭력과 여성인권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준 낮은 편견과 이중잣대로 내린 판결에 대해 반성하고, 공식적으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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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판사 시절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성폭력과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정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전국 146개 여성·시민단체 연대체인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10일 성명을 내어 “정 공천관리위원장은 성폭력과 여성인권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준 낮은 편견과 이중잣대로 내린 판결에 대해 반성하고, 공식적으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이 판사로 재직하던 1991년,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당시 부산지법 형사합의부의 배석판사로 재판에 참여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성매매 여성 ㄴ씨와 한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흉기로 협박하고 상처를 입힌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폭행·협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ㄱ씨로서는 비록 ㄴ씨가 겉으로는 한 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ㄴ씨의 내심의 진의는 그렇지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난 8일 “무려 33년 전인 1991년 당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 판결이었다”는 논평을 내놨다.
여성단체들은 “당시 우리 사회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성매매 여성은 성폭력·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수준 낮은 편견과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이런 판결을 한 인물을 국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세운 국민의힘을 주권자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반인권적이고 반여성적인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정 위원장은 당연히 이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내놓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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