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고형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민주 답하라"

김지영 2024. 1.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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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답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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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답을 촉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1일)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재판부 사임 등을 이유로 지연되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서약서를 받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어제(10일) 창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고, 국민의 비판이 뜨겁다”며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가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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