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 ‘무조건 환불 불가’

김군찬 기자 2024. 1.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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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지난해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약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종목이 '독서실'인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 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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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결제 전 규정 확인 당부

서울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지난해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약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으며 2022년의 경우 환불·해지 관련 불만만 2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종목이 ‘독서실’인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 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휴게음식점·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스터디카페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봤다면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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