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 청산가리 막걸리살인' 재심결정 항고한 검찰…왜?

변재훈 기자 2024. 1.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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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부녀(父女)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11일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백모(73)씨와 딸(39)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광주고법에 즉시항고했다.

이날 검찰이 항고하면서 백씨 부녀의 재심 개시 여부가 타당한 지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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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범행 자백 경위 위법 수사 없다"
대법원, 재심개시 여부 재판단 수순
[광주=뉴시스] 광주고검·지검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검찰이 지난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부녀(父女)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11일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백모(73)씨와 딸(39)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광주고법에 즉시항고했다.

검찰은 "재심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 백씨의 딸이 이웃을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 혐의가 확인돼 조사 받던 중 살인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이에 살인 혐의로 수사했으며 최초 범행을 자백한 경위에 위법한 수사 방법이 개입된 바 없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해진 절차 범위 내에서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이 항고하면서 백씨 부녀의 재심 개시 여부가 타당한 지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된다.

백씨는 2009년 7월6일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동료에게 마시게 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딸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최씨가 사업장에 가져온 막걸리를 함께 나눠 마신 다른 동료 2명도 중태에 빠졌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백씨 부녀가 갈등을 겪던 최씨를 살해했다고 봤다.

1심은 숨진 최씨가 남편과 딸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 범행에 사용한 청산가리·막걸리의 구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백씨 부녀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백씨 부녀와 최씨의 갈등을 살인 동기로 볼 수 있고 청산가리 보관 등 범행 내용·역할 분담에 대한 진술이 일치한다고 봤다. 또 정신 감정·지적 능력 등으로 미뤄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012년 3월 2심 유죄 선고대로 형을 확정했다.

이후 백씨 부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죄 확정 10여년 만인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심리를 맡은 광주고법 제2-2형사부는 지난 4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또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녀의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 이유에 대해 "재심 청구 이유 중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주장과 경찰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화물차 관련 폐쇄회로(CC)TV 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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