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생활밀착형 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주민불편 해소

유형재 2024. 1.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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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사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시에서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마을진입로 확장·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간이 상하수도·보안등·보도블럭 설치, 마을회관·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착된 사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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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자·추천 받은자 선정…불법·부당행위·불편사항 건의
동해시청 [동해시 제공]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사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시에서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마을진입로 확장·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간이 상하수도·보안등·보도블럭 설치, 마을회관·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착된 사업이 대상이다.

시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52명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 200여건의 주민 건의 사항을 접수, 현장 조치해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은 물론 행정 신뢰도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 현장을 담당하는 통장, 관련 국가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 업종 1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등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공사 진척도·문제점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건의 사항을 감독공무원에게 전달해 공사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있을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사 안내간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장 실명제도 병행해 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천수정 회계과장은 "주민참여감독관과 시공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간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검토를 통해 공사 관련 주민 불편을 사전 해소하는 한편 투명하고 안전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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