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약한 프레임과 윤석열[뉴스와 시각]

손기은 기자 2024. 1. 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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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안'(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권의 고약한 프레임에 말린 게 사실"이라고 했다.

차곡차곡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선전·선동을 위한 최적 환경을 조성한 뒤, 마침내 '거야'는 패스트트랙에 쌍특검법안을 태우는 기괴한 방식으로 윤 대통령이 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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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은 정치부 차장

‘쌍특검법안’(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권의 고약한 프레임에 말린 게 사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여야가 극단적으로 맞서고 있다지만, 이건 정말 도를 넘어선 짓”이라는 날 선 반응도 나온다. 실제 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정략적 법안’을 잇달아 강행 처리하며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이후 3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하게 했다. 차곡차곡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선전·선동을 위한 최적 환경을 조성한 뒤, 마침내 ‘거야’는 패스트트랙에 쌍특검법안을 태우는 기괴한 방식으로 윤 대통령이 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했다. 야권은 그게 악법이든, 정략적이든 전혀 개의치 않았다. 당초 의도가 ‘대통령이 단지 부인을 위해 거부권을 썼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총선 표 전략’으로 써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프레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5일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공적 관리하는 제2부속실 검토 입장을 내놓으며, “2부속실은 특검법안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대응 논리구조는 이렇다. ①김 여사 관련 의혹은 전 정권에서 2년간 수사를 하고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등 법적 문제가 없다. ②따라서 특검 수사 당위성이 없다. 이는 인권 침해다. ③정략적이자 세금 낭비인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 ④그렇기에 총선 후 특검(A), 특별감찰관·제2부속실 도입(B) 등은 검토할 이유가 없다. ⑤B를 해야 한다면, 이는 특검과 무관한 조치다. 사실 팩트로만 보면, 크게 틀린 게 없다. 그렇기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여론이 60∼70%에 이르는 현실이 억울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프레임이란 원래 고약한 것이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야당의 큰 그림대로, ‘사적 영역’일 수도 있는 부인과 관련한 건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한’(헌법 제53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양새가 만들어진 게 사실이다. 이제 거부권이라는 헌법 권한을 위임한 ‘주체’인 국민은 도대체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궁금하게 됐다. 대통령실이 “무관하다”고 항변하면 할수록, 이 궁금증이 한없이 증폭되는 그림이다.

남은 카드는 하나다. ‘승부사’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신년이 11일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1월 중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 자연스럽다. 당당하게 부인과 관련된 건을 설명하면 된다. 며칠 전 이관섭 비서실장이 말한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법안의 문제점, 거부권 행사 이유를 소상히 밝히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의미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에게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며, “국정 중심을 국민에 두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철저하게 국민 입장에서 고민하라”고 했다. 이는 대통령 자신에게도 그대로,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룰’이다. 한 달 전 칼럼에서 ‘정책을 충실히 설명하고 국민 오해를 풀어주는 것은 공직자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썼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손기은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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