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도한 대민지원 과정 점검' 인권위 권고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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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장병의 과도한 대민지원 과정을 점검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잘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의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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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장병의 과도한 대민지원 과정을 점검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잘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의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재난대응안전매뉴얼 등을 새로 발간하고, 훈령에 반영하는 등 장병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인권위가 대민지원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소속했던 해병대 1사단에 대한 부대진단 실시를 권유한 것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전날 군 병력이 폭설·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구제역과 조류독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수습과 각종 지방자치단체 행사에까지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을 만들고, 과도하게 동원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 재난관리 훈령'을 개정하면서 군 내 재난이 발생하거나 대민지원에 나설 때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각 군과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작년 말 만들어진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은 훈령 개정과 함께 전면 적용하게 됐다. 이 매뉴얼은 추락·낙상, 수상조난, 지상조난, 화상 등 16개 위험요인별 행동요령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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