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점검받았는데 또 고장…'엉터리 검사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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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을 임의로 생략하거나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민간검사소 25곳이 업무정지 철퇴를 맞았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모두 25곳을 적발해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단속과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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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을 임의로 생략하거나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민간검사소 25곳이 업무정지 철퇴를 맞았다. 정부는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해 민간검사소의 검사 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모두 25곳을 적발해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적발된 검사소는 점검 대상의 13.4%인 25곳이다.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별로 △검사항목 생략 19건(76%)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건(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 등이다.
적발된 검사소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진행한다.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장면 및 장비검사 결과를 분석해 불법튜닝·검사데이터 이상 여부 등 불법검사가 의심되면 단속할 계획이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단속과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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