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성매매, 딱 걸린 현직 판사…처벌은 고작 벌금 300만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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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지난 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3)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던 이 판사는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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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성매매 적발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지난 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3)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해 8월 비위 혐의가 밝혀진 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판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한다.

조사 결과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던 이 판사는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사건은 지난 7월 검찰로 송치됐다.

하지만 이 판사가 성매매 적발 뒤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맡고 있던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한편, 자신이 징계받은 분야의 재판이나 소송을 회피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사법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청주지법 소속 부장 판사가 회식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해당 판사가 받은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 2018년 5월에는 이혼 상담을 가장해 상대 변호사에게 음란한 말을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감봉 3개월에 처해지기도 했다.

법관징계법을 보면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사유가 있어도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지 않고 최장 1년의 정직이나 감봉, 견책만 받는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쳤을 때만 파면된다.

성범죄·성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가벼운 처벌이다. 심지어 성범죄를 저지른 판사가 성범죄 사건을 판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2023년 기준) 지방법원의 법관·법원 직원·재판부 전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징계를 받은 판사가 스스로 징계 분야의 재판을 회피했는지 법원행정처에 물어도 “별도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며 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등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판사가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 2017년 성매매하다 걸린 한 판사가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갔는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 등록을 받아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판사의 징계수단에 면직을 추가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관의 징계 강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강화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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