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미처분이익잉여금,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4. 1. 11. 11: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순수익을 임원들의 상여금이나 배당 등으로 처분하지 않은 채 기업 내에 누적되어 남아 있는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법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시켜 놓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심각한 자금난을 한번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업 내부에 누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누적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중소기업의 오너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으면 주식가치를 높여, 주식 이동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때는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세부담을 안게 된다. 하지만 주식이전 시점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으면 순자산가치가 높아져 주식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세부담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때문에 주식이전 시점에 주가관리를 위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려 한다면,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분산해 처분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세부담을 지게 된다. 더군다나 주가 관리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엄청난 세부담이 있으며 유가족이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등의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는 세무조사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금을 유출하지 않고 누적한다고 간주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될 수도 있다. 혹은 비슷한 업종의 기업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큰 경우에는 자금조달을 위해 고의로 매출을 조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배당을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배당을 한해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세부담을 많이 지게 되므로 배당을 하더라도 여러 해에 걸쳐 꾸준히 나누어 배당을 하거나, 혹은 배당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 할 수 있다.

우선 대표이사나 임원의 급여, 상여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이사 등의 급여 등으로 비용을 처리하면 법인세 부담도 줄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급여 등의 인상을 미리 해놓으면 퇴직금 지급 한도도 올라가게 되는데, 퇴직소득은 일반 소득보다 낮은 세부담을 지는 소득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퇴직소득으로 회사에서 이익잉여금을 가져 오게 되면 배당 등으로 받아 오는 경우보다 낮은 세부담을 지게 된다.

혹은 이익잉여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에 취득했던 주식을 소각하는 이익소각의 방법이 있다. 기업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뒤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 일 수 있다.

이익소각은 자본금의 변화 없이 단순히 주식의 소각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3억원 미만은 22%(지방소득세포함) 로 비교적 낮은 세율을 부담하고 회사로부터 양도 대가를 받아 올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사주 매입, 감자 등의 방법이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진화 자문 세무사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다양한 세금문제들을 한꺼번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거래를 통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무리하게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