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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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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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가 횡령한 돈을 동생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박수홍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해선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박수홍과 관련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박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초 박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61억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박수홍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 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한편, 박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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