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 가방 속 녹음기로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

최기철 2024. 1. 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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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와 아이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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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와 아이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재판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봐야 하고,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3~5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A씨의 유죄 증거로 수사기관과 법정에 제출했고, 1·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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