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작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다'… 해결사 역할 '톡톡'

대전=허재구 기자 2024. 1. 11.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159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해 조정 성립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년 比 2배 증가… 개인·중소기업 신청 84%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인포그래픽. /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지난해 159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분쟁 해결사'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 대신 활용된다.

지난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134건)이 84%나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이 70%(11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도 21%(34건)에 이르러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6~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53%)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해 조정 성립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