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명에 '행운열쇠' 준 전태선 대구시의원 2심서도 벌금 400만원

이성덕 기자 2024. 1.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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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선거구 주민들에게 '행운의 열쇠'와 마스크를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65)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 시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 시의원은 선거구민 3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주고, 지난해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248만원 어치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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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선거구 주민들에게 '행운의 열쇠'와 마스크를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65)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 시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에는 변화가 없었다.

1심 판결 후 전 시의원과 검찰은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전 시의원은 선거구민 3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주고, 지난해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248만원 어치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돈을 받고 마스크를 팔아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고인이 판매한 마스크의 영수증을 뒤늦게 발급한 점이 인정되고,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으며, '행운의 열쇠'를 피고인이 직접 구매한 뒤 모임의 규칙을 바꿨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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