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올해부터 1인 가구 월 71만원

장영준 기자 2024. 1.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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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1인 가구를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연합뉴스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3천300원에서 8만9천800원 인상한 월 71만3천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천585억 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입원이 필요한 질병을 앓는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1인 가구 기준 소득 155만8천419원 이하, 금융재산 807만7천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167만1천334원 이하, 금융재산 822만8천원 이하로 인상돼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지난해 월 62만3천원에서 옭해 71만3천100원으로 8만9천800원 인상됐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2023년 3천155억 원에서 2024년 3천585억 원으로 예산을 430억 원 늘렸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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