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위험 임산부·영아 의료 지원 소득 기준 없앤다[서울25]

김보미 기자 2024. 1.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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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내 사랑맘센터에서 한 주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강남구 제공

강남구가 올해부터 임산부·영아 의료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대폭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결혼 연령 높아지고 인공 시술에 따른 다태아가 증가하면서 고위험 신생아 출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됐던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 난청·대사 이상 환아 검사비 등이 이달부터 모든 가구로 확대된다.

강남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는 조기 진통이나 당뇨병, 다태 임신 등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 치료비가 지원된다. 임신 37주 미만·체중 2.5㎏ 미만 미숙아도 최대 1000만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는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선천성 이상아 지원은 현재 최장 16개월인 기간을 24개월로 늘려 지역의 모든 대상 아동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성 난청 선별·확진 검사비는 최대 7만원, 만 5세 미만 영유아 보청기는 2개(개당 135 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적 대사 이상 환아의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확진 진단 시 검사 비용은 7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영유아의 정밀 발달검사 비용에 대한 소득 기준도 사라졌다. 지금까지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만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달부터는 대근육·소근육 운동, 인지·언어·사회성·자조 등 영유아 발달평가를 지역 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까지다.

강남구 관계자는 “소득 기준 폐지로 대상자가 확대되는 5개 사업을 포함해 올해 23개 관련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7억원 늘어난 7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 지역의 경우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된 바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 출생등록자 수는 2022년 대비 280명 (13.53%) 증가했다”며 “출산 장려 지원금을 늘리고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정책을 계속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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