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홍콩ELS 해지 막았다"해도 처벌은 힘들 듯

김성훈 기자 2024. 1.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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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 H 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연계증권 ELS의 조 단위 투자 손실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판매 과정에서 은행이 무리한 영업을 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당국이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재 수위와 손실 배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금융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이 무리해서 고위험 투자상품을 팔았다 이런 정황이 나왔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 홍콩 ELS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을 현장점검한 결과인데요. 

점검을 통해 고위험·고난이도 투자상품인 ELS을 공격적으로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고객의 수익률을 직원들의 핵심성과지표 KPI에 과도하게 반영해 무리한 판매를 유도했다고 봤는데요. 

국민은행의 1000점 만점인 성과지표에서 ELS 판매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배점은 410점으로 40%가 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LS 가입 고객의 약정 수익률이 5%라면 은행 직원의 성과평가에도 동일하게 5%를 반영했습니다. 

문제는 고객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도 손실률이 아닌 약정 수익률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해 직원들이 ELS 판매에만 열을 올리도록 유도했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고객이 손실을 봐도 일단 많이 팔면 성과평가에 좋다는 얘기인데 부작용도 클 것 같은데요? 

[기자] 

금감원은 은행 직원이 고객의 중도해지 요구를 막은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고객이 3년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를 하면 해당 시점의 손실률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약정 수익률을 평가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실제 투자자의 증언 들어보시죠. 

[홍콩 ELS 투자자 A 씨 : 중도해지 얘기했죠. 몇 번을. 중도해지하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중도해지하면 손해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거예요.] 

은행의 판매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30% 이상 지수 변동성이 커지면 한도의 50%만 파는 내규를 뒀지만 오히려 80%까지 목표를 높이며 공격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금감원은 봤습니다. 

[앵커] 

이러한 성과지표가 무리한 판매를 부추긴 거라면 은행에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 

[기자] 

은행의 내규와 관련된 문제로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워 감독당국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등 직접적인 제재가 아닌 경영유의 조치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요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검사를 해봐야 제재까지 갈 수 있을지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2020년 DLF 사태 때 제재 수위를 참고해 보면요. 

당시에도 은행들의 성과평가와 연결된 무리한 펀드 판매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불완전판매' 결론과 함께 '불완전판매 환경 조성'을 이유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결부돼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현행 법상 내부통제 관련 과태료 상한선은 5천만 원입니다. 

[앵커] 

결국 케이스 별 '불완전판매' 판단이 중요하군요? 

[기자] 

결국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판매 은행에 대한 전체 과태료 규모라든지 제재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판매사를 대상으로 좀 더 정밀하게 사안을 들여다보는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일부터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고 이달 중 나머지 10곳의 금융사도 검사할 방침입니다. 

또 투자자, 판매 은행 직원과 삼자대면을 하는 민원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중도해지를 막은 것뿐 아니라 중도해지가 가능한 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도 있어 이 부분도 '불완전판매'를 따지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홍콩 ELS 투자자 B 씨 : 중도해지는 가입하면서 일절 나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은행 담당 PB말만 듣고 (만기) 3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피를 말리면서. (중도) 해지하고 그냥 털고 나왔으면 되는데….] 

[앵커]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이미 투자 원금의 50%가량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3월까지만 3조 9천억 원의 만기가 돌아오는 등 상반기에만 10조 원이 몰려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단을 최대한 빨리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9일) : 어떻게 손실 분담 내지는 책임 소재를 정리할지가 결국 결연돼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는 것이 저희의 욕심입니다.] 

금감원장은 또 '자기책임하의 투자원칙'을 강조하며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는 다르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어서 어떤 배상 기준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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