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의료정보 관리 기업에 보안기능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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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호보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능을 일부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EMR) 제공사에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일부 EMR 시스템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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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호보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능을 일부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EMR) 제공사에 개선을 권고했다.
11일 개인정보위는 EMR시스템을 제공하는 상위 5개 사업자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포인트임플란트, 이지스헬스케어의 7개 제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MR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각종 정보를 전산망에 저장해 진료와 보험 급여 청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조사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속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일부 EMR 시스템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 관련 기록, 비밀번호 제한 해제 시 확인,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한 접속·인증수단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EMR 인증기준’과 ‘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MR 인증기준’과 ‘청구소프트웨어 적정성 검사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한이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막고, 사고 발생 시 책임추적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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