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통해 중소기업에 한시적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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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의결을 통해 확보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은은 통화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업종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 및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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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업·부동산업 제외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의결을 통해 확보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은은 통화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업종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 및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 및 각 프로그램별 한도(한도 유보분 포함)의 유지 기간도 올해 6월 30일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한은은 우선 오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전 설정요건(업종, 신용등급 등)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7조2000억원)를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각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역 한도는 1조8000억원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및 지방 소재 중소기업으로, 일부 업종(주점업, 부동산업) 등은 배제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기간은 4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이다. 은행 대출취급기간 내 취급된 대출에 대해 만기(1년 이내)까지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취급 실적의 50% 또는 75% 해당액을 지원한다.
한은의 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는 연 2.00%를 적용한다.
한은 관계자는 “한시 조치를 통해 긴축기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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