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로 소비자 신뢰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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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해 출하 전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463성분을 분석, 그 결과에 따라 출하시기를 조절토록 하는 등 농약안전사용 컨설팅을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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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해 출하 전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463성분을 분석, 그 결과에 따라 출하시기를 조절토록 하는 등 농약안전사용 컨설팅을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2022년 556건, 2023년 889건을 분석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정읍농산물의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시는 잔류농약 분석능력을 검증하고자 국제 숙련도(FAPAS)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에 참여, 2년 연속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농산물 안전관리강화 정책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농산물은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 적용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산물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조치와 더불어 공익직불금 최대 40%감액,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및 현장 맞춤형 농약안전사용 교육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안전먹거리 공급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10일~14일 전 농산물 시료(1~3kg)와 농업인 증명 서류(농업경영체등록증 등)를 지참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방문 신청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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