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논산시의장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집행부 후속 조치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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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충남 논산시의회 의장이 11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 의장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법률 개정이 농촌에 집을 구하려는 귀농·귀촌인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집행부가 개정안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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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서원 충남 논산시의회 의장이 11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 의장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법률 개정이 농촌에 집을 구하려는 귀농·귀촌인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집행부가 개정안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촌 빈집 대부분이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지자체가 강제 철거할 권한은 없고 자발적인 철거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으로 시민들이 사전에 인지를 못해 벌금을 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7월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 시 특례 도입(건축법 상 건폐율·용적률 등 기준 완화)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시 직권조치 범위 명확화 △직권조치에 소요된 비용 징수 근거 마련(직권조치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시 소요비용 징수) △특정빈집 조치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1년에 2회 이내) 등이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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