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 사용 불가"

박원경 기자 2024. 1.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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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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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수사는 학생 모친의 신고가 계기가 됐습니다.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며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관해 예외가 인정된 바 없다"며 "교실 내 발언을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쟁점이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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