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해고' 맞는 기간제교사…"자동계약해지 조항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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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했던 교원이 조기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가 자동으로 해고되는 관행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서울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자동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기간제 교사는 휴직한 교원이 예상보다 일찍 복직하면 애초에 계약한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학교를 바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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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휴직했던 교원이 조기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가 자동으로 해고되는 관행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서울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자동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가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울 시 채용되는 비정규직 교사다.
노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학교와 '계약기간 중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계약한다.
이에 기간제 교사는 휴직한 교원이 예상보다 일찍 복직하면 애초에 계약한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학교를 바로 나가야 한다.
교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불안정한 신분 탓에 기간제 교사들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재임용에 영향을 줄까 봐 주변에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학급 갈등 상황에 대한 학교의 무관심, 과중한 업무 등이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가 중도에 계약 해지가 되면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고, 하던 일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야 하므로 피해는 학생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며 교육청에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학교장 직권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학교 구성원 간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감독해달라고 요구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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