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12일부터 2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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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오는 12일부터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한다.
11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춘천 내 읍면동에는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 면적이 100㎢가 넘는 곳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행 및 통행 안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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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춘천시는 오는 12일부터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한다.
11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춘천 내 읍면동에는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한다.
이에, 그동안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 민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 면적이 100㎢가 넘는 곳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춘천 내에서 면적 100㎢가 넘는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남산면 뿐이다.
아울러 정당현수막은 어린이보호구역, 소방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며, 현수막 규격도 10㎡ 이내, 글자는 최소 5㎝(세로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표시기간인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정당이 스스로 철거해야 하고, 표시기간과 방법을 정당이 위반하면 시에서 직접 철거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행 및 통행 안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가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지난 2023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시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당 현수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이 94%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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